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 나머지는 3년까지 받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업종과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감면 시작이 달라집니다. 취업일과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 청년(만 15~34세)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 감면
- - 감면 기간 청년 5년, 그 외 3년(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200만원, 한도 초과분은 감면 제외
-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과 청년 90% 감면 범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되며,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체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등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해당하더라도 임원이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므로 본인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소득세 감면과 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 감면 70% 구분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기간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나머지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갈립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야 요건을 채웁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이 구분에서도 빠집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확인 기준 |
|---|---|---|---|
| 청년 | 90%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만 15~34세(병역 6년 한도 차감) |
| 60세 이상 | 70%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만 60세 이상 |
| 장애인 | 70% | 3년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등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2~15년 경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과 회사 제출 절차
감면 신청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직접 신청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입사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감면 대상 여부와 제출 창구를 함께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에는 취업일과 근로계약 체결일, 감면 대상 구분(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을 적고 병역 복무기간이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자 명단과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제출이 늦으면 감면 개시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 ✅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아 월 원천징수액 부담이 크게 줄어듦
- ✅ 세무서를 따로 찾지 않고 회사 제출만으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됨
- ✅ 감면 대상자 명단 제출과 원천징수 반영을 회사가 대신 처리
- ✅ 병역 복무기간을 6년 한도로 차감해 34세를 넘겨도 청년 요건 충족 가능
감면 기간 5년과 감면 한도 200만원 계산 기준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은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거나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사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이직해도 기간이 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많아도 한 해에 감면받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감면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시행령 제27조제8항 계산식으로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시행령 제27조제9항 계산식에 맞춰 조정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출서류와 병역 기간 차감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해당자 증빙으로 나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퇴직 뒤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병역 복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늦게 취업해도 청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이내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이어집니다.
| 제출서류 | 준비 대상 | 확인 사항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전원 |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 감면 대상 구분 기재 |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 병역 이행 청년 | 6년 한도로 연령 차감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확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 후 신청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반려 사유와 제외 업종
신청서를 냈어도 요건이 어긋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세무서장이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해 회사에 통지하면, 회사는 통지일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과소징수된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걷습니다. 퇴직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반려 사유는 대부분 업종과 신분 요건에서 나오므로 신청 전에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요건이 첫 관문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농업·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처럼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만 중소기업체로 인정하고, 부동산 임대업,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 통관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은 제외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경력단절 근로자 제외)이 계약기간 연장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임대업·주점·통관업 등 제외 업종은 재직 중에도 감면 대상 아님
- ❗ 임원·최대주주·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제외 대상
- ❗ 취업 다음 달 말일을 넘겨 신청하면 감면 개시 시점이 뒤로 밀림
-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업분은 현행 조문상 감면 근거 없음(연장 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감면은 신청 시점과 업종 확인에서 갈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분이라면 신청서와 증빙을 챙겨 취업 다음 달 말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시고, 2027년 이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개정 여부를 국세청 안내와 법령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